거제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모임 회칙
(약칭:거제유사모)
제 1장 조직
제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거제 유기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거제유사모, 이하 본 모임)으로 한다.
영문은 The group of people who Love Abandoned animal in Geoje (약칭 T L A G)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유기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
제3조(사업 및 활동)
① 본 모임은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사업
2.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선전사업
3. 유기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질병예방 및 환경 개선 사업
4. 유기동물들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영리 재정 수익 사업
6.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와의 연대 사업
7. 기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 및 활동 범위)
① 본 모임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을 두며 소재지는 거제로 하고, 그 외의 경남 및 전국 다른
지역의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안 에 대 하여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구성)
① 본 모임의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모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년 1회 이상, 1만 원 이상의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내는 사람 또는 학생회원으로서
스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일반회원 :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3. 학생회원 : 본 모임에 뜻을 같이하는 초,중,고 학생이며 회비납부 책임을 두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
① 본 모 임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본 모임의 목적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
2.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입이 거부되거나 자격상실이 된 사람.
3. 정회원 자격의 경우 12개월 이상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을 때.
4. 홈페이지를 스스로 탈퇴할 때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홈페이지회원은 회칙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모임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은 회칙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모임의 운영위원회에 참관할수있으며 발언권 요청시 회의 주재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2. 본 모임의 각종 선거권 과 피선거권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은 본 모임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
4. 동물복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5. 입양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9조(표창)
① 회원이 본 모임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우수 봉사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본
모임이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수여한다.
② 수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수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약간 명으로 한다.
제10조(회원 및 임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2. 본 모임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본 모임의 결정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운영기금을 횡령 ․ 착복했을 때
4. 본 모임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 하였을 때
② 징계의 대상이 임원일 경우 회원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며, 징계대상자는 운영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징계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요구를 하여 성립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1조(징계의 종류)
① 제10조의 징계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고발)
제12조(징계․ 재심)
① 징계를 받은 회원 또는 요구자가 그 징계에 불복할 경우 통 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징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13조(의결기구) ①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그 시기와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 또는 회칙에 의한 권리가
인정되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며,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 변경해석
2. 제21조에 의한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5. 사업보고 및 사업 계획의 승인
6.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및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와 관련된 사안
7. 기타 본 모임의 중요한 사안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본 모임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소관사항을 지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봉사국장, 홈페이지운영국장, 스탭 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관으로서 7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총회의 수임사항
2. 회원의 징계 및 재심
3. 각종 규정 제정 및 해석
4. 예산의 전용 승인
5. 회장 유고 시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6. 본 모임의 조직체계에 대한 심의
7. 기타 소관 사항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심의 의결
제19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동의는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성립 한다.
② 단,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재적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③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무국이나 상근 자 혹은 위임을 받은 자가 유․무선 으로 접수한 메시지 및 구두
메시지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
① 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정국장, 봉사국장, 홈페이지운영국장, 스탭을 본 모임의 임원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임명동의를 얻 어 의결한다.
② 감사는 위촉을 원칙으로 하나 어려울 경우 총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다.
③ 운영위원은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유고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후임자를 추천하며 최종 승인은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인의 사직 표명
2. 총회에서 해임 안이 의결될 경우
3. 임원 자격제한의 위배
③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 동안만 재임한다.
④ 유고 당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23조(임원의 임무와 책임)
①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 각 사항과 같다.
1. 회장
1)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소집할 수 있으며,대내외적인 활동을 주관하며 본 모임을 대표한다.
2. 사무국
1) 사무국장은 본 모임의 회칙에 정해진 본연의 대내외적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2) 재정국장은 본 모임의 재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후원금을 관리하며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카페운영국장은 본 모임의 카페인 거제유사모 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 무를 수행한다.
4) 카페 스텝은 카페의 각 분야별 임무를 통해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5) 봉사국장은 임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1. 회칙 제11조에 의해 정권처분 이상을 받은 자
2. 특정정당에 가입하여 상근활동을 하고 있거나 임원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자
3. 타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자, 임원 이상 의 직위나 직책을 가진 자
4. 본 모임의 목적을 훼손하는 정도의 명예를 실추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가 자격제한을
의결한 경우
제5장 부서
제25조(부서의 설치)
① 본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상근자)
① 본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유기동물보호 지정장소(거제유기동물 보호소 고양이방,
쉼터등) 내에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회비
제27조(회계)
① 본 모임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재정 사업,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지원사업금 과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28조(회비 및 후원금)
① 본 모임의 활동을 위한 제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CMS용지 및 자동이체나 기타 방법으로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하는 입금이다.
③ 후원금은 물품구입, 치료 등의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금이다.
제29조(회비 및 후원금 모금 및 집행 결과보고)
① 회비 및 후원금의 모금 및 집행 결과는 본 모임의 홈 페이지인
(거제유사모 https://gjyousamo.com/ )에 매달 집행내역을 올려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거제유사모 https://gjyousamo.com/) 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 모임의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1조(회계 연도)
① 본 모임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2조(결산)
① 회계 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운영의 공개)
① 본 모임의 업무와 회계는 자격 있는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개 하 여야 한다.
제34조(감사)
① 본 모임의 업무와 회계의 적정 여부는 년1회 이상 감사가 감사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그 보고서 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효력) 이 회칙은 개정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준용준칙 및 내부규정)
①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와 준칙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모임의 내부규정 및 사무처리 규정은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3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 혹은 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③ 회칙의 개정에 있어 이하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거제유사모 https://gjyousamo.com/ 를 통해 공개한다)
가.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라.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 4조 보고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나.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회칙 제정 : 2011년 2월 28일
1 차 개정 : 2012년 1월 29일
2 차 개정 : 2012년 6월 7일 전면개정
3 차 개정 : 2015년 3월 28일 전면개정
4 차 개정 : 2018년 3월 31일 전면개정
5 차 개정 : 2019년 3월 01일 일부개정